[SNS 핫피플]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外

2020-05-07 0

[SNS 핫피플]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外

SNS 핫피플 시간입니다.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첫 번째 핫피플은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입니다.

두 사람은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이달 12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고법은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쇼트트랙 임효준, 동성 후배 추행 혐의 1심 벌금형

자, 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입니다.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선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선고받았는데요.

작년 여름이었죠.

임씨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서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또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 빙상 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 안애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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